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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판매, 주유량 눈속임…'불량업자' 입건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10.17 10:30|수정 : 2014.10.17 10:30


유사석유를 제조하거나 밸브를 조작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한 혐의로 주유소 대표 52살 A씨 등 4명을 청주 상당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충북도 내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상대로 경유와 등유를 섞은 유사 석유 21만 7천500리터, 시가 2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53살 B씨는 괴산지역 공사 현장 등에 석유를 납품하면서 배달용 석유 탱크차량의 주유 밸브를 조작해 주유량을 정량보다 적게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 석유를 주유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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