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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자에 통장 빌려주고 돈 가로채

입력 : 2014.10.17 08:32|수정 : 2014.10.17 08:32


부산 영도경찰서는 오늘(17일) 본인 명의 통장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주고 나서 통장에 입금된 도박 수입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김씨는 올해 7월께 자신 명의의 통장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 수익금이 들어오는 계좌로 빌려줬습니다.

이런 사실은 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던 이모(26)씨에게 들켰습니다.

이씨는 일부러 10만원을 대포통장 모집책인 김씨 계좌로 보내고 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은행에 신고했습니다.

은행을 거쳐 김씨가 이씨에게 연락하자 이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 김씨 계좌로 들어온 도박 수익금 440만원 중 22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을 넘기고 돈이 입금되자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김모(68)씨와 박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입출금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전화금융사기단에 넘기고 나서 은행에서 기다리다가 돈이 입금된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뜨면 곧바로 돈을 빼 달아나는 수법을 썼습니다.

김씨는 340만원, 박씨는 21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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