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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영주권자들, 양육수당은 '꼬박꼬박'

이종훈 기자

입력 : 2014.10.17 06:38|수정 : 2014.10.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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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한 달에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 동포에게도 이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동포들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뒤늦게 국내에서 혼인신고까지 하면서 자녀 출생신고를 한다는 제보가 해외 영주권자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미국 거주 해외동포 : 엄마는 여기 시민권자고 아빠는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아빠 주민등록증이 살아 있으니까. 아빠주민증으로 엄마가 혼인신고하고 한 달에 50만 원 씩 받는대요. 한국에서 딱 한 달 있었거든요. 여행 가서.]

주민센터는 수당 신청 후 다시 출국해 외국에서 계속 살 경우에도, 양육수당은 계속 지급된다고 말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 : 그게 지금 정부에서 문제 중의 하나에요. 출생신고만 하고 다들 미국 가서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제재를 두는 규정을 만들고 있진 않아요.]

지난 해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일부 해외동포들이 이런 방식으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포함해 해외로 지급된 양육수당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02억 원, 혜택을 받은 아동은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복지예산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될 경우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해외동포에게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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