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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17 01:38|수정 : 2014.10.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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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후 친자녀를 폭행한 아버지가 처음으로 격리조치됐고, 7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서는 최초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아동학대는 절대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도 법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 또 이웃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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