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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가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또 100미터 이내에 접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동 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새벽, 34살 박 모 씨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해, 자고 있던 13살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지 않자 박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차고 머리를 흔드는 등 폭행했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 특례법의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적용했습니다. 1호는 격리, 2호는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황삼복/부산 연제경찰서 여성보호계장 : 긴급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는 재발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아동 학대 범죄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임시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박 씨의 아내와 아들은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피해조사를 받는 등 보호조처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긴급 격리나 구호조처가 부실해 폭력에 노출돼 있던 아이들이 처벌과 신고의무가 강화된 특례법 시행으로 조금은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