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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영장 위법논란에 다음카카오-검찰 기싸움

입력 : 2014.10.16 21:16|수정 : 2014.10.16 21:16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수사당국과 다음카카오의 기싸움으로 흐르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극도로 민감한 사회 분위기와 이에 역행하는 편의적 수사관행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관련 법률이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부채질하고 있다.

◇감청영장 위법 논란 = 이 대표는 지난 13일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감청영장 집행의 위법성 논란을 촉발했다.

감청영장 대상은 미래의 통신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편의상 과거의 대화를 제공해왔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은 감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 대표가 법을 어기겠다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거라면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갖고 와서 사실상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이 포문을 열었다.

김 지검장은 영장 발부시점에서 보면 미래의 전기통신내용을 확보해달라는 것이어서 감청영장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감청장비가 없는 수사기관이 영장집행을 업체에 위탁하고 이를 건네받는 시점 사이의 차이에서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처벌규정은 없다.

미국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이 대표는 이런 법률검토까지 거쳐 감청영장 거부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와서도 그동안 감청영장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는 "감청영장은 해석의 여지가 워낙 커 가급적 엄격히 해석하겠다. 과거 방식으로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장집행을 위탁받은 적은 없고 단순 협조만 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사회적 합의·제도개선 필요" = 다음카카오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난감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서버저장기간을 기존 5∼7일에서 2∼3일로 줄이기로 해 압수수색마저 실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구비해 영장을 직접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감청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극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

논란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공안사건 수사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입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주로 유선전화와 팩스 등 아날로그 방식 통신수단을 염두에 두고 1993년 제정됐다.

최근 카카오톡 사찰 논란은 휴대전화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통신수단의 중심이동을 법이 뒤따르지 못한 탓이 크다.

이날 국감에서도 핵심 쟁점인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감청영장 집행의 절차와 책임소재, 사생활 보호 방안을 현실에 맞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럿 나왔다.

이 대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졌고 휴대전화 감청영장 집행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가 협력의무를 다해야 한다는데 구체적 방법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영장집행의 제도적 문제나 감청집행 위탁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입법적 개선점을 저희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사생활 보호와 공익을 조화시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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