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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스마트폰도 비싸진다…제 2의 단통법?

박세용 기자

입력 : 2014.10.16 17:25|수정 : 2014.10.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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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 때문에 스마트폰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외국산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 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가격이 곧 오를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 때문입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2월부터 외국에서 구매대행을 통해 들어오는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미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제외한 구매대행 업자가 외국 스마트폰을 들여올 때 12월부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비용은 스마트폰 한 모델당 3천300만 원에 달한다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여러 구매대행 업체가 같은 스마트폰 모델을 들여올 때라도 각각 3천300만 원씩 다 내야 합니다.

인증비용은 고스란히 스마트폰 가격에 전가돼 외국산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만 반사 이익을 얻고,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됩니다.

미래부가 제2의 단통법을 만들어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단통법도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 및 제조사 관계자와 함께 내일(17일) 간담회를 갖고 보조금 인상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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