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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방낙서에 경찰 과도한 수사 비판

입력 : 2014.10.16 15:28|수정 : 2014.10.16 15:28


16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 비방 낙서 사건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이날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부 비방낙서 사건 당시 광주경찰이 30∼50대 남자 기초생활수급자 3천여명의 개인정보를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해당되는 위법적인 사항으로 정부 비판 내용에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식이라며 누구라도 경찰이 요구하면 사생활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할 근거도 없는 데다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할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낙서가 있는 곳이 대부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축 부지 외벽이다. 애초부터 사적인 표현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리 낙서를 위한 공간인데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검토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전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대로변 16곳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낙서를 했고 '처단' 같은 과격한 표현이 많고 북한 방송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 수사는 아니지만 내사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해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이 있어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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