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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롯데홈쇼핑 팀장 집행유예

양만희

입력 : 2014.10.16 15:19|수정 : 2014.10.16 15:29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홈쇼핑 방송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팀장 양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은 벌금 5백만 원과 7백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롯데홈쇼핑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납품 업체 직원 5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내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홈쇼핑 직원으로서 갑의 지위에서 상당한 권한을 누리면서 납품 업체 대표에게 직접 금품을 수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홈쇼핑은 전파를 이용하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인데도 피고인들이 부당한 거래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해 국민 손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씨 등 롯데홈쇼핑 직원 3명은 납품 업체로부터 방송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4백만 원에서 6천6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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