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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값 난동' 前 부장판사에 징역 10월 구형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16 12:39|수정 : 2014.10.16 12:40


술값을 놓고 시비하다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 역삼동의 주점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제 행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당 시간 심신 붕괴 상태로 괴로워했다"며, "만취한 상태였고 전형적인 폭행보다는 행위가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의원면직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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