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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반도체 근로자, 사측이 근로기록 조작"

입력 : 2014.10.16 14:06|수정 : 2014.10.16 14:06


뇌손상 반도체 근로자가 사측의 비협조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충북 시민단체들이 이 업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청주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의 모 반도체 회사가 가스관리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갑자기 쓰러진 김모(40)씨의 연장 근로시간이 빠진 출퇴근 기록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김씨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 업체를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 회사가 여전히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며 "회사 측은 출·퇴근 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2006년 전신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자 그의 가족은 과로와 열악한 작업 환경 탓에 면역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연장 근로 등 과로를 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년여간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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