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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선거 도운 비서관 등 '백발회' 2명 실형

입력 : 2014.10.16 11:05|수정 : 2014.10.16 11:05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6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곽상욱(새정치민주연합) 오산시장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심모(45)씨와 마모(60)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이모(53)씨 등 3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정기적으로 백발회 모임을 갖고 곽 시장의 당선을 위해 회의를 거듭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시장의 비서관인 심씨(별정직 7급)와 오산시 대외협력관(6급) 마씨 등 피고인 5명은 곽 시장 사조직인 '백발회' 회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선거 직전까지 백발회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기획·실시해 곽 시장의 당선을 도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산시 행사 관련 업무를 빙자해 백발회 회원 등을 통해 1천2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수천명의 지인 명단을 수집 관리해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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