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문 열어 주려고'…남의 집 들어간 40대 입건

입력 : 2014.10.16 10:31|수정 : 2014.10.16 10:31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16일)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집까지 바래다 주려다 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0시 B(59)씨의 동거녀인 C씨와 술을 마신 뒤 대구 북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갔다가 B씨 집 현관문이 잠겨 있자 창문을 통해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가 C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B씨는 자기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