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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명퇴 거부' 간부 공무원에 파견 명령

입력 : 2014.10.16 09:42|수정 : 2014.10.16 09:42


안양시는 명예퇴직을 거부해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간부 공무원에게 파견(공로연수)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간부 공무원은 후배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년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거나 공로연수를 떠나는 게 관행이나 A 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A 과장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자 공무원노조는 지난 8월 A 과장의 책상과 의자를 빼내 청사 로비에 가져다 놓는 일까지 발생했다.

노조는 또 A 과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결과를 공개했다.

A 과장은 노조지부장 등 4명을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시는 파견 명령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안전행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A 과장에게 파견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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