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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3만원짜리 울금 35만원에 판 일당 덜미

입력 : 2014.10.16 09:17|수정 : 2014.10.16 09:17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16일) 약재·식품 원료인 울금의 효능을 과대광고한 후 비싸게 판매해 폭리를 취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로 최모(65)씨를 구속하고 윤모(40)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울금 판매업체 대표인 최 씨는 영업부장 윤 씨와 함께 201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인, 주부들을 상대로 울금을 팔아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전국 28개 의료기 체험·홍보관을 돌며 울금을 당뇨와 혈압관리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 과대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즉석식품 제조 허가가 없는데도 현장에서 울금을 분쇄기로 갈아 통에 담은 뒤 1㎏에 35만원에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울금 1㎏ 원가는 3만원가량으로 무려 10배 넘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영업부장 윤 씨는 울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업체대표 최 씨를 전남 진도에서 직접 울금 농사를 짓는 '울금영농조합 부조합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파는 울금 역시 100% 진도산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이들은 진도산 울금에 제주산, 충남 공주산을 섞어 팔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산 구기자(300g)를 '진도산 100%'로 상표를 붙여 울금을 팔 때 미끼상품으로 주거나 1만원에 별도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울금 1통(1㎏)을 35만원에 판매할 때마다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장소를 제공한 전국 28개 의료기 체험·홍보관 업주 28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울금 1통을 팔 때마다 20만원을 준다는 말에 솔깃해 불법인데도 업주들이 기를 쓰고 노인들이나 주부들을 불러모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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