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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중고 '교장 공모제' 미달 사태…취지 퇴색

입력 : 2014.10.15 16:03|수정 : 2014.10.15 16:03


경기지역의 '교장 공모제'가 지원자 미달사태로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교장 공모제 경쟁률은 지난해 초등학교 2.3 대 1, 중학교 3.2 대 1, 고등학교 3.3 대 1에서 올해 초등학교 1.2 대 1, 중학교 1.6 대 1, 고등학교 2.3 대 1로 하락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교장 공모제 지정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9곳(전체 공모 대상 학교 92곳 중 9.8%), 중학교 3곳(23곳 중 13.0%), 고등학교 2곳(19곳 중 10.5%)은 지원자가 없어 결국 임명제로 전환됐다.

한 명만 단독 지원한 곳도 초등학교 61곳(66.3%), 중학교 10곳(43.5%), 고등학교 9곳(50.0%)이나 된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교장 후보 한 명이 단독 신청하는 학교 비율이 올해 들어 2배 이상 부쩍 늘었다.

연도별 단독후보 현황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2010년 3곳(16.7%), 2011년 5곳(20.8%), 2012년 9곳(33.3%), 2013년 2곳(13.3%)이었다.

고등학교는 2010년 3곳(13.6%), 2011년 4곳(17.4%), 2012년 9곳(60.0%), 2013년 2곳(20.0%)이었다.

강 의원은 "유망한 후보가 지원한다는 소문이 돌면 다른 후보자들이 응모를 꺼리는 경우가 있거나 교육 여건이 비교적 어려운 비선호 지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 수렴 기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간 등 학교별 추진 일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직원이나 학부모 대상 연수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장 공모제 학교는 퇴임이나 전보 등으로 교장 결원이 발생한 학교 가운데 3분의 1∼3분의 2 범위에서 지정된다.

1차 학교(3배수 추천), 2차 교육청(2배수 추천)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1명을 최종 선정,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한다.

공모 유형은 ▲ 교장자격증 소지 교원 대상 초빙형(일반학교) ▲ 교육과정 관련기관 또는 단체 3년 이상 경력자 대상 개방형(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 교장 자격증 소지자(A형) 또는 초증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B형) 대상 내부형(자율학교) 등 세 가지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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