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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북한 보위부 직파 여간첩 징역 3년 확정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0.15 10:17|수정 : 2014.10.15 10:38


대법원 1부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6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이 된 뒤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가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중국과 태국을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거짓말탐지기 회피용 약물'로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실시한 심리 검사를 통과했지만, 신문 과정에서 공작원 신분을 실토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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