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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은행 금융사고로 629억 고객·주주손해로 전가"

입력 : 2014.10.15 09:46|수정 : 2014.10.15 09:46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15일 "최근 4년간 국내 은행의 사고로 손실 처리된 금액이 629억원에 달하며 이는 고객 및 주주 손해로 전가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여간 전국의 15개 은행에서 839억원의 사고 금액이 발생했으며 이중 25%인 209억원에 대해서만 사고자 변상 및 민사소송으로 사고처리가 됐다.

사고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629억원은 은행이 '손실처리'를 함으로써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다.

손실처리는 은행이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은행의 주주와 고객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

이 기간 금융사고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농협으로 241억원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232억4천만원을 손실처리했다.

국민은행은 2012년 2월 일동지점의 고객예금 59억원 횡령사건 등 34건, 177억원의 사고가 발견돼 69억원의 손실처리를 했으며, 우리은행은 10건, 172억원의 사고가 발견돼 115억원이 손실처리됐다.

디즈텍 시스템스 불법대출로 105억원 등 총 117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씨티은행도 115억1천만원의 손실처리를 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은행이 사고발생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연이은 금융사고가 발생해 회사와 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해 변상조치 및 민사소송을 강화해 은행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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