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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늘린다…시간제 일자리 대책도 보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4.10.15 11:37|수정 : 2014.10.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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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양질의 보육시설을 확충해서 여성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퇴직급여 계산 방식을 도입합니다.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여성고용 보완대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공공기관과 직장 어린이집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의 사회 공헌 참여를 위해 지자체에 어린이집을 기부하면 해당 기업 직원의 우선 입소를 허용해주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도 설정해 내년 경영평가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흥/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 사회 보험이라든지 퇴직금 제도, 또 근로시간의 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정을 마련해서 차질없이 내년부터 법 개정 등을 포함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전일제 근로자보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근로 형태에 따라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분으로 퇴직하면 퇴직급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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