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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르노삼성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입력 : 2014.10.15 10:12|수정 : 2014.10.15 10:13


르노삼성자동차가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기적으로 지금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부산지법 민사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근로자 16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연차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1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0년 이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짝수월에 정기상여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그 액수도 근로자 개인의 기본급의 약 50%에 이르러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근로자대표기구) 사이에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지위, 임금채권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특정 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했다"며 "정기상여금이 재직 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 근로의 대가성·고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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