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이미 입국한 외국인 퇴거처분은 더 신중해야"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10.15 10:02|수정 : 2014.10.15 10:39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서 입국 금지 사유가 발견될 경우, 그 외국인을 강제 퇴거 조치할 때는 입국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재중 동포 이 모 씨가 강제 퇴거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한국에 들어온 이 씨는 지난 2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신청을 했는데, 2008년 한국 체류 중 고소 당한 기록이 있어 되레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씨는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2012년 7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씨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경제·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는 법률상 사유를 강제 퇴거 처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법률이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 일단 들어온 외국인은 사회적·경제적으로 대한민국과 더 많은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이후 입국 금지 처분을 할 때는 출입국사무소 재량권 범위가 입국 심사 때보다 좁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 사건으로 문제 된 것이 발견된 경우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돼야 하는데, 고소가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의 안정이나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