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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헌재서 다룬다

한주한 기자

입력 : 2014.10.15 05:21|수정 : 2014.10.15 05:21


현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에 재미 한인이 불이익을 받는지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구성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한국계 미국인 폴 사 씨를 대리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상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 때문에 젊은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 사례 이전에도 세 번 더 제기됐지만,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가 두 번이었고 나머지 한 번은 제소자 측에서 취하했습니다.

지난 11일 실시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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