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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스팸 과태료 부과 6년간 214건…전액징수는 1건"

입력 : 2014.10.14 12:24


지난 6년 간 불법 상습 스패머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전액 징수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과태료 2회 이상 부과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스팸을 보내 과태료를 부과한 214건 중 전액 징수한 것이 1건에 불과했다.

총 부과액은 65억원, 수납액은 3억3천만원으로 징수율 역시 5%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8월 현재 전체 징수율 38.5%보다 낮은 수치다.

홍 의원은 "불법스팸 과태료 부과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2008년 7월부터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이지만 매년 급증하는 미수납액과 낮은 징수율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2014년 8월 기준 미납액만 1천45억원에 달하며 미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