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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극 꾸민' 수감자 2명, 되레 실형 선고받아

입력 : 2014.10.14 10:53


구치소 수감자 2명이 선처를 노려 자살극을 벌였다가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허위로 자살극을 꾸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오모(24)씨와 성모(3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5월 중순 대구구치소에서 수용 동료가 작성해 준 가짜 유서를 베개 위에 올려 두고 성씨 등 동료의 도움을 받아 목을 매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동료의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선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짓을 꾸몄다.

성씨는 자살 방지 행위가 양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모의 단계에서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오씨와 성씨는 각각 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대구구치소에 갇혀 있었다.

최 부장판사는 "구금 중인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