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의 0.4%에 불과한 대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의 60%를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은 9조3천197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 5조 6천 491억 원으로 60.6%를 차지했습니다.
대기업집단 법인 수는 천827개로 전체 법인의 0.35%에 불과합니다.
전체 법인의 81.3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23.1%이며 18.3%)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16.3%에 그쳤습니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의 경우 대기업집단이 대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86.9%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82.3%, 외국납부 세액공제의 77.8%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