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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전단 살포 제한할 수도…"

문준모 기자

입력 : 2014.10.14 01:57|수정 : 2014.10.1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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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이 전단살포에 대응해 군사행동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힘들다던 정부가 상황에 따라 전단살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임병철/통일부 대변인 : 전단에 대한 총격이 있었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우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한 안전조치가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 취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예상될 경우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지역 출입을 막거나 민간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다만 전단 살포를 강제로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남북장성급 북측 단장 명의로 보낸 전통문에서, 앞으로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기구소멸 전투, 즉 공중요격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총격전이 벌어졌던 지난 10일 북한은 연천 지역 외에 파주 이북 북한지역에서도 전단을 실은 풍선을 겨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것으로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확인됐습니다.

국감에선 또 지난 7일 서해 NLL 사격전 당시 우리 해군이 북한 경비정을 향해 격파사격을 시도했으나 불발탄 때문에 사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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