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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통화한다" 고시원 이웃 숨지게 한 50대 영장

박아름 기자

입력 : 2014.10.13 22:41|수정 : 2014.10.13 22:41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옆방 이웃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59살 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씨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마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옆방에 사는 52살 이 모 씨가 문을 열고 시끄럽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이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선씨는 "숨지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숨진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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