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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청소 위탁비 횡령…공무원은 '뇌물'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10.13 15:16|수정 : 2014.10.13 15:24


지자체의 청소 위탁비를 빼돌린 혐의로 모 청소위탁업체 대표 54살 정모씨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55살 이모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정씨는 친척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놓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 천안시 소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재활용 선별 시설·소각장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지자체의 위탁비 11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실제보다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빼낸 위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정씨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아 챙겼던 공무원은 정씨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수사 기밀을 업체 관계자에게 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청소위탁업체가 매년 재계약하며 장기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관 유착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세무당국과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씨 업체에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27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관련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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