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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통신비 부담 커졌다"…국감서 '단통법' 질타

정영태 기자

입력 : 2014.10.13 17:06|수정 : 2014.10.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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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커졌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보조금만 규제해 국민부담이 더 커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줄을 이었습니다.

[홍문종/국회 미방위원장 (새누리당) :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문건을 인용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담합해 납품가 21만 원짜리 휴대전화 출고가를 90만 원으로 뻥튀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상호/국회 미방위원 (새정치민주연합) :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완전 완전봉이에요. 이게 다 소비자가 지급하는 하는 겁니다. 이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통법 만들어서 시장을 정상화 시켜도 가격을 인하시키지 않는 거예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통신사들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연계해 소비자에게 높은 통신요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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