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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아파트 침입 40대 구속기소

김광현

입력 : 2014.10.13 14:28|수정 : 2014.10.13 14:55


야간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40살 A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새벽 2시쯤 포항시내 고층아파트 9층에서 베란다 난간을 타고 8층으로 내려가 아파트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주인 부부에게 발각되자 남자 주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00년 강간치사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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