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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日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 논란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0.13 14:45|수정 : 2014.10.13 14:45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검찰이 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까지 폄훼하는 산케이신문을 홍보해주는 불필요한 일을 해서 대한민국을 언론 민주 후진국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7시간을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케이 지국장을 불러서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고,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을 전 세계에 알린 검찰을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약속은 한 적 없다"며 "허위사실을 보도해놓고 정정 보도나 사과도 없는데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은 "나라의 법 질서가 중요하지 외교 관계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극우의 대명사인 산케이의 행태를 보면 불구속 기소가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처벌 수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황 장관은 "검찰에서 여러 가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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