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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양병원, 조현증 치료제 치매환자에 사용"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10.13 13:27|수정 : 2014.10.13 13:27


조현병 즉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우울증에 쓰는 약물인 '쿠에티아핀'이 치매환자에게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은 올해 1~5월 쿠에티아핀을 입고한 요양병원이 모두 1천11개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53곳은 조현병이나 조울증, 우울증 등 이 의약품의 허가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식약처의 쿠에티아핀 허가 사항을 보면, 이 약은 치매 관련 정신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매 관련 정신병을 가진 노인 환자의 사망 위험성을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의원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의 숙면을 위해 쿠에티아핀을 투여하는 등 허가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미국의 요양원에서 치매환자 22명에게 쿠에티아핀을 투여해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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