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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휴대전화값 뻥튀기한 통신사·제조사 고발"

입력 : 2014.10.13 14:15|수정 : 2014.10.13 14:19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만든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액의 폭리를 취한 혐의(상습사기)로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KT·LGU+ 등 통신3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고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57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 제조3사와 통신3사는 담합해 2008∼2010년 총 253개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미리 마련해놨습니다.

이들은 이 보조금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가 휴대전화를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고 단말기 1개당 20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는 "휴대전화 단말기 적정가·보조금 구성비율·통신비 원가 등을 공개하지 않으니 극소수 재벌과 대기업이 장악한 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만 사기를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전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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