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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년간 대기업 세부담 11조원↑…부자감세 아냐"

입력 : 2014.10.13 06:07|수정 : 2014.10.13 06:07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에도 세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지난 정부 이후 6년 새 1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역시 4조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향후 5년간 누적 기준)를 내부 분석한 자료를 보면 6개년간의 세법개정으로 총 25조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MB정부 첫해인 2008년 세법 개정으로 88조7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 형태로 사실상의 증세를 단행해 온 결과다.

해당 연도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증가 규모는 2009년 36조1천억원에 이어 2010년 4조6천억원, 2011년 5조7천억원, 2012년 7조7천억원,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9조2천억원이었다.

즉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세법 개정으로 총 63조3천억원을 증세했지만 MB정부 초기의 감세 규모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MB정부는 8%와 17%, 26% 과표구간에서 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낮추고 법인세는 기존 13%와 25% 2분화 체계를 10%와 20%, 22% 3분화 체계로 바꾸면서 3~15%포인트 감세했다.

MB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감세에도 대기업의 세 부담은 2008년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10조9천억원, 고소득층은 4조2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MB정부 첫해에 23조7천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지만 2009년 세법 개정으로 14조9천억원, 2010년 1조9천억원, 2011년 5조1천억원, 2012년 5조5천억원, 2013년 7조2천억원의 세 부담이 늘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율을 14%에서 16%로, 16%에서 17%로 두차례 인상한 데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 결과다.

6차례의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총 30조6천억원 줄었다.

중소기업에는 2008년의 대규모 감세(-15조1천억원) 이후에 증세를 완만하게 진행한 결과다.

즉 대기업에는 MB정부 초기 감세한 이상을 더 내도록 해 10조9천억원의 세금을 증세하는 동안 중소기업에는 증세 기조를 완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감세 규모를 11조9천억원으로 줄이는데 그친 것이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MB정부 첫해 세율 조정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28조3천억원 상당을 줄었지만 이후 5년간 증세로 세수는 결과적으로 4조2천억원 증세다. MB정부 이후 세율 38%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됐고 해당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된 결과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MB정부 첫해 감세 규모(-21조2천억원)에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녀세제(CTC) 등까지 가세하면서 감세 규모가 30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6년간의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보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MB정부의 감세는 이미 다 회수한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감세 규모를 늘리거나 덜 줄여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서민 감세, 부자 증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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