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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1만$ 이상 미신고' 형사처벌 규정 완화한다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10.13 06:05|수정 : 2014.10.13 09:27


앞으로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여행객과 수출업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 기준으로 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휴대했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이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미화 2만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을 어기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천200건, 2012년 천292건, 지난해엔 천72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만 달러에서 2만달러가 전체의 45.5%를 차지했습니다.

관세청과 외환관리당국은 일반여행객들이나 수출입업체들이 대부분 외환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단순절차 위반 외환 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외화를 불법 반출입하는 사람보다 관련 규정을 정확히 몰라 형사처벌 받는 쪽이 월등히 많다"면서 "현행 외환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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