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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10곳 중 3곳 외국인고용법 위반

입력 : 2014.10.13 06:04|수정 : 2014.10.13 06:04

위반율 2012년 31.3%, 2013년 31.2%, 올해 상반기 32.9%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 10곳 중 3곳 이상은 외국인 고용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로 점검을 받은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고용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이 해마다 30%를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 점검 사업장 4천402곳 중 1천378곳(31.3%)이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했다.

2013년에는 3천48곳 중 952곳(31.2%)이, 2014년 상반기에는 1천728곳 중 569곳(32.9%)이 외국인 고용법을 각각 지키지 않았다.

외국인 고용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업장 비율도 2012년 10.4%, 2013년 15.4%, 2014년 상반기 19.8%로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은 2012년 4.2%, 2013년 6.8%, 올해 상반기 4.4%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시행 첫해인 2004년 3천167명에 그쳤던 주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4월 기준 45만 134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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