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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카톡 법률위반 소지" vs 카카오 "위반아냐"

입력 : 2014.10.12 17:28|수정 : 2014.10.12 17:28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2일 다음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톡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 위의 소지가 있었다며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이날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받은 결과, 카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이용자 단말기뿐 아니라 카톡 서버에 일정기간(약 7일) 보관되고 수사기관에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용자가 카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며 "하지만 카톡은 이용약관 및 서비스 안내(운영정책),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을 통해 이를 고지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카톡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취급에서도 법을 어겼을 우려가 있다"며 "카톡 서비스 특정 이용자의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니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톡 서비스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는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개인정보 수집시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실제로 수사기관에 대화내용이 제공된) 이용자들은 카톡의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며 "다음카카오는 이용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위반 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보상할 부분은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이에 대해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고, 사용자 동의를 받고 있다"며 "대화 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의미의 개인정보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멤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고 2∼3일 후에 삭제된다"며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앞으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서버에 저장된 대화를 암호화하는 등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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