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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거짓신고' 한인 하버드생 기소유예 전망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10.11 13:41|수정 : 2014.10.11 13:41


지난해 미국 하버드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한인 재학생 21살 김 모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르멘 오티즈 미국 연방검사는 김씨가 18개월 안에 750시간 사회봉사를 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배상과 공개사과, 그리고 가택연금 4개월 등을 모두 이행한다는 조건에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즉각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하버드대 교내 4개 건물에 폭발물인 유산탄이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학교 경찰과 교직원 등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기말고사를 피할 목적으로 거짓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보석금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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