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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산케이 기자 "소문 전한 것, 기사에 공익성" 주장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10.11 11:38|수정 : 2014.10.11 13:40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소문을 소문으로서 썼다"며 "기사에 충분한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또 해당 기사를 쓸 당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산케이신문이 엠바고 파기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없어 취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이 '칼럼을 쓸 때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예훼손 조각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회사 명의로 기소에 대한 항의문과 성명을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에게 각각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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