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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해 보호받고 있는 女부사관 또 성추행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10.10 20:28|수정 : 2014.10.11 17:00

창군이래 첫 사단장 긴급체포…군 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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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중대한 시국에 우리 군 사정은 어떤지 한 번 보시지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역 사단장에 대해서 군 검찰이 오늘(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국방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서 불호령을 내렸지만, 이런 일 더 없을 거라고 안심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검찰단은 수도권 17사단 A 사단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젯밤 긴급 체포한 지 하루도 안 돼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사단장은 지난 8월과 지난달 집무실에서 여군 부사관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군은 지난 6월에도 성희롱을 당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단장에게까지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주문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성 관련 사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들조차 군 당국을 믿을 수 없다며 질타했습니다.

[손인춘/새누리당 국방위원회 위원 : 처벌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정말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죠. 인사기획관님, 군이 제정신입니까?]

[진성준/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위원 : 사단장이 불러다가 위로한답시고 말이죠.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죠. 저는 틀림없이 여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사단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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