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인천지법은 오후 2시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돼 인천구치소에 인치된 김씨는 지하통로를 통해 인천지법 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이동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조세포탈과 부동산실명제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 영장에 적시한 김씨의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21억원과 조세포탈 5억원 등 총 26억원입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김씨의 재산 규모는 총 418억원대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뿐 아니라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4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한 데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언론에 크게 부각돼) 당황해 도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대표이사로 있는 한국제약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현지에서 도피생활을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버지니아주의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들에게 체포됐으며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