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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부 살해' 60대 무기징역 선고

입력 : 2014.10.10 15:45|수정 : 2014.10.10 15:45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속이고 가정집에 들어가 80대 시어머니와 60대 며느리를 무참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6)씨에게 무기징역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연이어 무참히 살해했고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2시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말하고 부산진구의 한 건물 4층 집에 들어가 김모(87·여)씨와 정모(66·여)씨 고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정씨와 김씨의 아내는 중·고등학교 동기 사이였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해리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2년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수차례 병원진료를 받았고 자신 본래의 인격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오는 해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의견이 있었지만 범행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기억하고 이를 진술한 점, 피해자 한 명을 살해한 뒤 30분에서 1시간가량 머물다가 다른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보면 해리장애로 인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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