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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軍 판사, 넷 중 세 명은 자격미달"

입력 : 2014.10.10 14:46|수정 : 2014.10.10 14:46


군 판사 네명 중 세명은 자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0일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훈령에 규정된 자격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군 판사로 임명된 사례가 37명 중 27명으로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령에 따르면 군 판사는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위관급임에도 임명을 받았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훈령은 군 검찰관 재직자를 군 판사로 임명하거나 군 판사 재직자를 검찰관으로 임명할 때 1년 이상의 기간을 두도록 했지만, 군은 이를 어기고 군 판사와 군 검찰관을 각각 2명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국방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사법제도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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