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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빵·과자 등 4개업종 공장 상수원 설립허용 논란

입력 : 2014.10.10 14:54|수정 : 2014.10.10 14:54


환경부가 수돗물 상수원 상류 지역에 커피 가공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식수원인 상수원 상류 지역에 무분별하게 공장 설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중 커피 가공업,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 제조업 등 4개 업종의 입지를 허용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현재 상수원 상류에 있는 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에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제조업체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부처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인 데다 지난 6월부터 소규모·생계형 공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모로 연구한 결과, 상수원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90%가 먹는 물을 대부분 수돗물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땅바닥에 내팽겨쳤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겠지만 상수원 보호 등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는 최소한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도 "상수원 입지 규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수질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도미노 현상 등 후유증이 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환경부는 4개 업종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11월 말까지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을 고쳐 내년에 허용하겠다"고 답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이오?"라고 질책해 화제가 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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