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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로 시청 유리창 '와장창'…음주 40대 영장

입력 : 2014.10.10 13:58|수정 : 2014.10.10 13:58


대전 둔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 들어가 둔기로 유리창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강모(46·일용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강씨는 한글날인 어제 오전 8시 서구 시청사 4층 한 사무실 유리창 2장을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미리 준비한 손도끼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추산 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시청에서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은 일이 생각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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