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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 근로자 석면 피해 국가책임 첫 인정

윤창현 기자

입력 : 2014.10.10 05:36|수정 : 2014.10.10 05:36


석면에 의한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명령이 처음 확정됐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어제(9일) 오사카 남부 센난 지역에서 석면을 취급하는 중소 방적 공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전직 근로자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장 배기 장치 의무화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늦었다고 판단해, 원고들에게 약 3억3천만 엔, 우리 돈 약 33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30년 후반 석면에 의한 센난 지역 근로자의 폐암 발병률이 약 12%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서도, 1971년에서야 석면 공장에 배기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2006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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