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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 행세 돈 가로챈 혐의 20대 영장

권애리 기자

입력 : 2014.10.09 15:37|수정 : 2014.10.09 15:37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늘(9일)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9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자신을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이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천여만 원 등 모두 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제 박씨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를 법원이 기각하자 사기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재입감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유치장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플라스틱 안경을 깨트려 손목에 자해를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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