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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감정평가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허용된다

권애리 기자

입력 : 2014.10.09 14:34|수정 : 2014.10.09 14:34


안전행정부는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도 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감정평가사도 자치단체의 토지와 건물 등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또 일반 재산을 빌려주거나 매각할 때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제조업체기준을 자치단체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또는 위탁개발하는 기관이 행정재산을 다시 임대하거나 일반재산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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