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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없는 교통 살인…법원, 60대 남성에 징역 12년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10.09 12:17|수정 : 2014.10.09 14:12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3살 김모 씨에 대해 어제(8일)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4일 저녁 7시 50분쯤 충북 영동읍 자신의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는 부인을 1톤 봉고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7%였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병원에 가려고 차를 몰고 집을 나서다가 실수로 아내를 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됐고, 사고현장에 급가속한 타이어 흔적이 있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도로에 남은 핏자국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김 씨의 차량이 부인을 두차례 역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5개월의 수사 끝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해 지난 6월 김씨를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