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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린이집 기부하면 직원 자녀 우선 입소 허용

김범주 기자

입력 : 2014.10.09 09:49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지어 기부하면 해당 기업 직원의 아이들을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고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지어 기부한 어린이집에는 해당 직원 자녀를 최대 20% 선까지 우선 입소하도록 하고, 정부 지원금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격상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해 한 명당 월 80만원 한도에서 임금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